재산권 확립의 과정
착취할 것이 많은 곳에서는 유럽인들은 장기 성장을 위한 제도의 확립보다는 착취를 쉽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따라서 열대의 잘 살던 지역에서는 기존 주민들의 생산물을 착취하거나 광산이나 플렌테이션 농장에서 인력을 착취하는 형태의 경제구조가 형성되었다.
반면 착취할 것이 별로 없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스스로 정착하여 유럽의 제도를 이식하였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제도의 차이가 운명의 역전 현상을 낳은 것이다.
제도에 대한 도구변수로서 1500년 소득
그림을 보면 1500년의 도시화율이 낮을수록 현재의 재산권 보호 정도가 낮다. 1500년에 소득이 높던 국가들은 식민지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제도를 가지게 되었고 그 때문에 현재에는 역전이 된 것이다.

1500년대의 도시화율과 현재의 재산권 보호 정도
현재의 소득은 1500년의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재산권 보호 정도는 1500년의 소득 정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만일 1500년의 소득과 현재의 제도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1500년의 소득->제도->현재의 소득으로 인과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후, 정착 그리고 제도]-
기후 자체가 운명의 역전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더라도, 기후가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운명의 역전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다. 열대지방의 경우 온대지방에서 살던 유럽인들이 대단히 취약한 말라리아를 비롯한 풍토병이 발생한다.12 따라서 열대지방에는 유럽인들이 정착하지 않고 착취만 한 반면, 그 밖에 지방에서는 정착하여 자신들의 제도를 이식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은 다음 그림을 통해 입증된다.
정착민의 사망률과 재산권 보호
정착민의 사망률과 1995년의 소득
계속해서
제도가 소득을 결정한다면, 그렇다면 제도는 무엇이 결정할까?

